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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과정
입찰 진행 과정
입찰법정을 개정하면 입찰 참가자는 우선 목적 경매 물건의 취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입찰 진행이 확인되면 열람을 신청, 열람하는데 입찰기록과 입찰 당사자가 입찰 당일 전까지 파악한 사항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를 비교 확인해야 한다.
집행관으로부터 입찰서류를 교부받아 입찰기재대에서 작성한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대봉투에 넣고, 대봉투 상단의 수취증을 떼고 입찰함에 투함한다. 투함 후 약 1시간 이후에 개찰을 실시하며 당해 물건의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비낙찰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찰표의 보증금 반환란에서 명 후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입찰 진행 절차도
입찰법정 참가
입찰사건 목록표 확인
법원기록 열람 - 입찰물건 명세서 열람
임대차 조사서
강정평가서 등
교부 - 입찰표
- 입찰보증금 봉트
- 입찰 대봉투
기제대에서 입찰표, 봉투 기재
입찰대봉투에 입찰료와 보증금 봉투를 넣고 개재
입찰대봉투에 입찰표와 보증급 봉투를 넣고 봉함
수위증을 떼고 입찰봉투만 투함
입찰 마감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선정
낙찰시 - 보증금 영수증 교부
비낙찰시 - 입찰자용 수위증과 주민등록증 세시후 입찰료의
보증금 반환란에 서명날인후 입찰보증금 반환.
- 차순위 낙찰자는 차순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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