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금기일 지정낙찰허가 결정 확정시까지 이해관계인 항고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지정한다. 법원은 그 확정일로 부터 1개월이내의 날(일반적으로 2주정도)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고 낙찰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