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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선 수표는 도난 분실 방지에 도움이 된다
부정 취득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고, 수취인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쓰여 있으므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는 부정한 취득자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방지책으로서 나온 것이 횡선수표이다.
일반횡선과 특정횡선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일반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 2줄의 평행선 안에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히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특정횡선 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어서 그 횡선 내에 특정한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횡선은 수표의 표면이라면 어디에 그어도 좋지만 보통 왼쪽 위 구석이나 오른쪽 아래 구석의 여백 부분에 긋는다.
횡선은 도난과 분실시의 위험 방지책이기 때문에 발행인과 수표의 소지인 양자 모두가 횡선을 그을 수 있다.
횡선의 효과
일반횡선수표의 경우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은행은 자신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을 위해서만 횡선수표의 교환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은행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횡선수표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거래처라는 것은 은행이 은행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 성명 등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한다. 만일 분실과 도난된 수표에 대해서 지급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은행을 통해 부정으로 돈을 수취한 사람을 추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특정횡선수표의 경우 지급은행은 횡선 내에 기재된 은행(피지정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가 있다.
만일 국민은행이 피지정은행이라면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피지정은행인 국민은행이 지급은행일 때는 국민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횡선수표에서는 피지정은행과 거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횡선의 중요성 때문에 횡선은 한번 그어지면 정정할 수 없는 것이 금융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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