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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에서 거래정지처분까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음과 수표이 발행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가 났을 때 거래정지처분이 된다. 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것은,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는 전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를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를 하는 것은 어음 수표의 지급을 하지 않는 자를 경제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어음 수표는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신뢰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결정 보고가 있을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거래하고 있는 전 은행은 즉시 당좌예금과 대출 등의 거래를 해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은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부도의 절차
교환에 돌아온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가 확정되면, 지급은행은 부도의 이유(예금부족, 무거래 등)를 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재한 부도선언을 하고 부도어음을 교환에 돌린 제시은행으로 반환한다. 지급은행은 그것과 동시에 어음교환소에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한다.
교한하러 가지고 간 어음이 부도로 반환된 경우, 제시은행은 교환의뢰인에게 부도연락을 함과 동시에 부도가 난 어음을 돌려준다.
어음교환소는 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를 받고 부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부족으로 부도반환된 부도어음의 대전이 발행인에 의하여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제시은행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입금 다음날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함으로써 부도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1년에 4회 이상 부도가 나면 거래정지처분
1차 부도가 나면 어음교환소는 그 사실을 전 참가은행 앞으로 부도통지를 한다. 이것은 거래정지처분의 제1단계로, 그 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전 은행으로 부도발생을 통지하고 그 후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재촉(독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발행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도보고에 게재된다고 해서 은행거래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당좌예금과 대출거래를 게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일단 주의거래처로 인식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은행에서의 신규거래도 어렵게 된다.
여기서 1차 부도라 함은 당해 연도에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았고 처음으로 부도를 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당해 연도의 첫 번째 부도라 하더라도 부도시점으로부터 1년을 소급하여 부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2차 부도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작년 1월 1일에 부도를 내고 금년 1월 1일에 첫 부도를 냈다면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부도로 처리되지만, 만약 작년 1월 2일에 부도를 내고 금년 1월 1일에 첫 부도를 냈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부도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 부도를 내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어 은행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1차 부도를 낸 후 지급연기기일, 즉 다음날 16시 30분(영업시간)까지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어음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연기 기일 내에 어음금을 입금시켜야만 한다.
거래정지처분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즉, 거래정지처분기간 동안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거래정지기간 중 재부도를 낸 경우에는 최후의 부도일자로부터 만 2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받는다.
즉, 최종부도처리 후 미회수된 수표어음이 계속해서 은행에 교환 제시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부도사유를 무거래로 해서 부도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거래부도로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어음 수표가 부도일자로부터 2년간 거래정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도를 내지 않더라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지지 않거나 어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은행거래에 있어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량거래처로 인정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거래정지처분 면제대상으로는 국고수표, 자기앞수표, 원화여행자수표, 송금수표 등이다.
거래정지처분사유
1.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초과(개인 100만원, 자영업자 300만원 또는 500만원) 1년에 4회 이상 부도냈을 경우
2. 지급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경우
3. 지급위탁취소를 하면서 그 지급자금을 사고신고담보금 등으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
4. 지급위탁취소사유가 위조 변조일 때 그 증빙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1년에 네 번 예금부족 또는 지급위탁취소로 지급이 안 되게 하면서 지급거절한 어음 대금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그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안에 예치한 경우
6. 거래가 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지정한 관계로 부도가 났을 경우
7. 어음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교환소를 경유하지 않는 어음의 지급을 태만히 한 경우
9. 은행거래에 관해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약속 당좌어음의 경우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계를 내어(다음 영업일 영업시간내) 사고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한 부도된 어음을 재관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고수표, ② 미비되었던 형식이 완비된 것, ③ 미착되었던 안내서가 도래한 것, ④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해제된 것, ⑤ 지급은행의 재교환 회부동의가 있는 것, ⑥ 정당한 서명(인감)으로 다시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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