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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정지처분해제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부도처리가 되면 어음교환소로부터 2년간에 걸쳐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색거래처로부터 해제되었거나 규제가 배제된 자로서 현저히 신용을 회복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동안 이 제도는 해제요건이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1993년 8월 20일 개정된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방지 및 경영정상화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에 따라 거래정지처분 해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때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자영업자나 중소법인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나 법인으로서 거래정지처분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부도어음대전을 정리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여기서 적색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당좌부도 등 신용이 현격하게 불량하여 금융기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수표를 부도내게 되면 전금융기관에 적색거래처로 관리되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다. 적색거래처 유예조치기간이란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도발생 후 30일 간은 적색거래처가 되는 것을 유예해준다는 것으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은행에 교환 제시되어 부도처리된 수표나 어음을 30일 이내에 전량회수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혜택
첫째, 거래처의 부도, 노사분규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에 기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영업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둘째, 매출액의 증대 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
셋째, 신용장내도 및 수주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
넷째, 제3자의 기업인수 또는 자구책 실시 등으로 기업경영을 정상화한 경우
다섯째,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를 상당히 개선한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현저히 신용이 회복되었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구제요건에 해당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은행에 회수한 부도어음과 수표를 가지고 거래정지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부도발생 후 3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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