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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권리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이 적고 다음순위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액이 적은 선순위 권리의 채무를 변제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므로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선순위 채권액이 적고, 뒤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 변제를 주의해야 하고, 입찰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뒤라도 등기부상 선순위 저당귄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대금납부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낙찰 불허가 신청)을 내고, 낙찰 허가 결정 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대금 감액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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